북한 투자 교역 미래

지은이 박필호 쪽수 508쪽
초판 2019-09-16 ISBN 979-11-6054-309-4
판형 152*224mm 기타
  • 사회주의 환경과 경제 제재 속의 북한 투자 교역의 현재와 미래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과 제도는 얼마만큼 매력적일까?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북한은 1984년에 처음으로 합영법을 제정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1991년도에는 다시 라진-선봉 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정책을 펼친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경험해야 했고 다소 변화를 겪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유치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대부분의 북한 사람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압살정책이라고도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제재가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이전에는 왜 많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나라들이라도 많이 투자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북한을 둘러싼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북한의 해외투자와 교역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원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공산주의 이념을 북한의 풍토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자고 만들어진 것이었음에도 소련권의 붕괴에 따른 극심한 역사적 변동 속에서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 동맹국들의 체제변혁에 충격을 받고 소비에트 경제체제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해야만 했다.

    1990년대 초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수많은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3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유치된 해외투자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 실패였다. 물론 누가 조성을 했든 국제정치적 환경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주체적 자립경제노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한때 북한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기반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업무나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근면성 역시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 뛰어나므로 생산성도 높았다. 게다가 임금은 여타 개발도상국들보다 낮았다. 북한은 한때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발전모델을 이룩한 국가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했을까? 이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북한의 법률 환경과 제도는 과연 해외투자와 교역에 적합한 것인지,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반 위에서 남북한 간에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대북 직접투자와 교역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등을 국제경제법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것이다. 

  • 독자께 드리는 글

    일러두기

     

    1/ 분단-전쟁-대치-협력, 그다음

     

    2/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환경

    1절 북한식 사회주의

    2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사회주의 경제

    . 체제변환 여부의 문제

    . 두만강유역개발계획

    3절 이념적 경제와 경영

    . 주체사상과 경제

    . 기업관리와 지배구조

    . 관료주의와 부패

     

    3/ 특수경제지대

    1절 라선경제무역지대

    2절 신의주특별행정구

    3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4절 개성공업지구

    5절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6절 경제개발구

     

    4/ 경협에 따르는 문제들

    1절 민족 내부 간의 교역과 최혜국대우

    . 경협이라는 용어

    . 민족 내부의 거래와 최혜국대우

    . 국가성의 검토

    . 북한산에 대한 관세면제

    . WTO 체제 안에서의 최혜국대우

    . WTO 체제하의 최혜국대우 예외조항

    .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조항 검토

    . 정치적 고려사항

    . 최혜국대우 의무 회피 상호성과 품목분류

    . 민족 내부 간의 거래와 관세율표

    . 남북교류의 미래

    2절 원산지 문제

    . 원산지 문제의 출발점

    . 원산지 판정에 따른 문제들

    (1) 원산지 판정기준

    (2) 원산지 판정 판례 예시

    (3) 관세율 적용

    (4) 실질적 변형의 기준

    3절 경협과 전략물자

    . 바세나르체제

    . 핵공급그룹

    . 호주그룹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 MTCR이란 무엇인가

    (2) MTCR과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4절 대북투자와 국적문제

     

    5/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 분석

    1절 외화사용 및 환전

    2절 은행제도와 투자은행 설립

    3절 지식재산권

    . 발명법

    . 상표법

    . 공업도안법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 저작권법

    4절 기술이전

    5절 노동

    6절 세금

    7절 관세

    8절 출입국, 체류 및 거주

    9절 토지이용

    10절 국유화, 수용, 몰수

    11절 정치적 위험과 보험

    . 정치적 위험이란

    . OPIC

    . MIGA

    . 경협보험

    . 민간보험

     

    6/ 사법제도와 분쟁해결수단

    1절 북한법의 특성

    2절 북한의 사법제도

    3절 사회주의 법률개념

    . 이중적 개념

    . 법학연구

    4절 분쟁해결관련법

    . 북한의 관련법

    . 국제규범

    5절 경협상의 분쟁해결수단과 문제점

    .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의문

    . 남북한 간의 상사중재

    (1) 중재판정부

    (2) 독립성과 공정성

    (3) 중재판정의 집행

    . 북한법원에 제소

     

    7/ 국제정치적 위험 요소

    1절 미국의 대북한 제재

    . 대북한 제재 역사

    . 대북한 제재 22개 법률과 46가지 내용

    2절 유엔의 대북한 제재

    . 김정일 집권기(1~3차 제재)

    . 김정은 집권기(4~11차 제재)

    . 제재 효과의 중간평가

  • 박필호

     

    지은이 박필호는 지난 33년간 외무부 본부 및 재외공관 근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행정(법률)담당관, 미국 뉴욕시 Park Law Firm PLLC 대표변호사, 유네스코 중앙아시아학술 국제연구소(IICAS-UNESCO)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단국대학교(죽전)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미국 등의 6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연구한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받았다. 이슬람법(Sharia)과 소비에트법도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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